•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화성시, 중기·소상공인 10월 상수도요금 t당 90.84원 감면

등록 2023.09.25 15:54: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금액은 t당 90.84원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해 부과한다.

이번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높은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다.

감면대상은 가정용과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다.

이에따라 한달 간 상수도요금 감면액은 약 3억 원으로 일반용 3만5181개소, 대중탕용 19개소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