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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200원

등록 2023.10.03 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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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5% 인상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0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전했다. 이는 올해 시급 1만93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3.6%(1340원) 높은 수준이다.

적용대상자는 광명시 및 광명시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와 민간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으로 65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근로 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4만800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임금은 내년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직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 일자리 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라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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