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복합물류센터 공사장서 60대 작업자 7m 아래로 추락사
[서울=뉴시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작업자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당시 7m 높이 작업대에서 배관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이 작업대를 건드리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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