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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전국 최초 드론 조례 개정…재난 등 효과적 활용 기대

등록 2023.12.29 11: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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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재난
최기영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등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기영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등이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 광주시의회, 광주시와 긴밀히 협조해 전국 최초로 드론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남부청은 재난과 구조, 구호 등 공공분야 상황 적재적소에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29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재난 구조, 구호 등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산 지원과 포상 제도가 신설돼 지역 내 부족한 드론 인력과 기술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종자 수색, 교통관리, 범죄예방등 경찰 업무에서도 드론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면 시민 안심치안과 민·관·경 협업 환경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경기남부청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을 찾아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고, 신속한 추진으로 3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전면 시행됐다.

경기남부청은 이번 광주시 사례를 토대로 현재 협의하고 있는 수원시 등 타 지자체와도 조례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지난 9월 경기도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시청 등과 체결한 '민·관·경 드론 지원 업무 협약'을 뒷받침해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드론 산업 육성 등 산업발전과 인력양성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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