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달아난 운전자, 공주서 잡았다…음주 의심(종합)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적조회를 통해 A씨를 특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수사를 벌여 이날 낮 12시20분께 충남 공주시의 A씨 고향 집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며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혐의도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