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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등록 2024.01.25 1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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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가공식품, 생산·제조품, 관광·서비스 등 3개 분야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 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군포시청 전경.(사진 군포시 제공).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기부제 활성화와 다양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모집 분야는 농축산·가공식품, 생산·제조품, 관광·서비스 등 3개 분야다. 자격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가운데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을 생산·제조·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신청 서류를 군포시청 자치분권과로 제출하면 된다. 모집 공고는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치분권과 소통협력팀(031-390-0935)에서 안내한다.

군포시는 접수 기간이 끝나면 선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안전성 및 신뢰도, 지역 연계성 및 정체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되면 ‘고향 사랑 e 음 시스템’ 등록 등 절차를 거쳐 2년간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군포시는 그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5개 품목 ▲너키 시즈닝 ▲재래캔 김 ▲수암주 ▲수리 숨 마스크 ▲지역화폐를 선정해 제공했다. 2023년 모금액은 6251만 원, 건수는 666건으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부자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양질의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한다”라며 “답례품을 지속·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가운데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 e음 사이트 접속 또는 농협을 방문해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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