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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과적운행 상습구간 이동단속반 운영

등록 2024.01.31 13: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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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t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t 초과 운행 차량’이다.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이동단속반을 통해 진행되며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차량 105대를 계측해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했다.

한편,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t 대비 1t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t 초과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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