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소정수 못채운 오산시의회, 구성자격 미달 논란
법적 기초의회 최소인원 지역구 6명 비례 1명 등 7명으로 규정
비례대표 당선무효형에 따른 후순위 승계못해 법적 최소인원 구성 불가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가 의회구성의 가장 기본적 사항인 법적 최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을 두고 의회 구성자격 미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미섭 부의장(더불어민주당·비례)의 당선무효형 확정이후 비례대표를 승계할 후순위가 없어 법적 최소 인원인 7명을 못채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오산시민의 투표가 모두 무용지물 됐음에도 어느 정당이나 누구도 시의회의 법률적 자격 미충족 사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조차 모색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산시 지역정가에서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꼽히는 기초의회가 최소한의 법적 인원수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합법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조2항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살펴보면 기초의회 최소인원은 지역구 6명, 비례대표 의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 47조1항에 따라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정수 범위안에서 추천하거나 정수 범위를 넘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 비례의원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다.
이후 각종 사유로 기초의원직 박탈 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구의원은 보궐선거를 시행하고 비례의원은 후순위가 비례대표를 승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를 후순위 없이 한 명만 추천했다.
이후 지방선거에서 투표수 8만3165표 가운데 50.49%인 4만970표를 얻어 정미섭 부의장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 결과 제9대 오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등 기초의회 법적 최소정원인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지난 26일 정미섭 부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발생됐다.
선거당시 후순위를 지정하지 않아 비례대표를 승계할 수 없어 앞으로 남은 2년이 넘는 회기동안 법적 최소인원을 채울 수 없게 됐다.
명확하지 않은 법 제도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에 참여한 오산시민의 소중한 한표가 모두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처럼 지방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빚어졌지만 행정안전부, 선관위,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그 어느 기관도 오산시의회의 법적 기초의회 최소인원 구성 부족에 따른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산시의회가 기초의회 구성의 기본적 충족요건을 벗어났음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다만 두 기관 모두 기초의회 운영과 선거에만 관여할 뿐 법률적 검토는 권한 밖이란 설명이다.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인정되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어디에, 어떻게 개진해야 할지 조차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최소 정원 부족으로 의회가 해산할 수는 없는 만큼 현원을 기준으로 현 재적의원수로 운영하면 된다는 설명만 되풀이할 뿐이다.
법제처는 기초의회 기본구성인원 부족상황에 관한 관계법령이 없는만큼 필요시 법리적 해석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이같은 상황과 연관된 법령은 없다"며 "기초의회 의원정수 부족과 관련한 기본적 문제는 해석으로 푸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으나 검토는 해 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오산시의회의 이같은 의원 최소 정원 부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2월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사퇴로 의원총수가 줄었으나 당시에도 후순위가 지정되지 않아 5개월간 비정상적 의회로 운영됐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최소인원 정수 미달에 관해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됐다.
결국 기초의회 의원은 뽑을때만 법규정대로 뽑을 뿐 운영과정에서는 가장 기본 사항인 최소정원조차 지켜지지 않아도 그들만의 의회로 운영되는 셈이다.
한편 국회의원은 헙법 제41조2항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200명 이하가 될 경우 헌법위반으로 국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오산시의회 관계자는 "기초의회 최소 구성인원은 7명으로 관련 법률로 명시돼 있지만 이후 운영에 관한 최소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아 의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며 "기본을 지켜야 하는 문제를 공론화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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