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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개인정보 주고 접대받은 전 경찰관 징역 10월

등록 2024.02.01 1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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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소속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28만92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사기 사건 피해자로 알고 지내던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 B씨가  2018년 7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B씨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직원 C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에게 "C씨의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C씨의 소속 변호사를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한 뒤 SNS 등을 통해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5000만원을 빌리는 등 총 428만9200만원 상당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비위가 적발된 이후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인과 어울리면서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법위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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