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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13→19개

등록 2024.02.06 1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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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로부터 3년 사이 청구 가능…최대 1500만 원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사진 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사진 과천시 제공).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운영한다.

과천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재난 피해 구제·지원을 위해 해당 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19개로 확대·운영한다고 6일 전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시가 비용 부담과 함께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과천시민이면 전입 시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장 기간은 1년간이다. 올해의 경우 1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이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총 19개이다.

올해부터 신규 보장되는 항목은 ▲의료사고 법률 비용지원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6개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서 안내한다.

신계용 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6개 항목을 추가했다”며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지속해서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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