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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민원공무원 보호…'웨어러블 캠' 140대 추가도입

등록 2024.02.12 0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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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웨어러블 캠 이미지. (사진=안양시 제공) 2024.02.12.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웨어러블 캠 이미지. (사진=안양시 제공) 2024.02.12.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폭언·폭행 피해 예방과 관련해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 캠)를 추가로 도입·운영하기로 하는 등 강화한다.

12일 안양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올해 웨어러블 캠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

시는 해당 장비 140여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키로 한 가운데 상반기에 우선 70대를 보급하고 사용 빈도와 부서 선호도 등에 따라 하반기에 70대를 추가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은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 행위를 촬영하고 녹음한다.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위법행위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돼 여러 지자체가 도입·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 웨어러블 캠 2대를 시범 도입해 시청 민원실에 보급한 뒤 지난해 11월 49대를 추가 도입해 시청,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부서에 보급했다.

시청에 시범 보급한 웨어러블 캠으로 지난해 3월2일 민원 제기 후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민원인을 촬영해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민원인은 그해 9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은정 시민봉사과장은 "웨어러블 캠 보급에 나서는 등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많은 민원의많은 민원들의 협조와 이해를 청한다"고 말했다.

시는 폭언·폭행·기물파손을 행사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2021년 민원 담당 부서 비상벨 설치,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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