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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음주운전' 가로수 쾅…정체는 현직 경기도의원

등록 2024.03.04 14:23:22수정 2024.03.04 1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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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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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경기도의원이 형사입건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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