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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하남 등 그린벨트내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때문에 '속앓이'

등록 2017.07.2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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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던 소유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나 올 12월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은 하남시의 축사. 2017.07.21. (사진=하남시청 제공) photo@newsis.com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던 소유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나 올 12월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사진은 하남시의 축사. 2017.07.21. (사진=하남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임대사업 하던 축사 소유자들 연말 지나면 이행강제금 물어야
 이현재 의원 연장법안 냈지만 여야 대치속 국회 통과 '회의적'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축사를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던 소유자들은 지난 4년 동안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았으나 12월 31일이면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부터는 과도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과 동시에 최대 5000만원까지 설정했던 이행강제금 상한을 삭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용도변경에다 형질변경, 내부증축 등이 있다면 최대 6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나 버섯 재배사, 비닐온실 등을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들 대부분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세금폭탄 문제를 놓고 긴 한숨을 토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7월 현재 하남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00여 건에다가 각종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된 500여 건, 게다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사례까지 합산하면 줄잡아 15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을 기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종료와 상한제 폐지로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고 있는 축사와 버섯 재배사, 비닐온실 등은 설 자리를 잃게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수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버텨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해법은 단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당분간 구제를 받은 상태에서 후일을 도모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하남)이 "연장 법안 통과 후 축사를 통한 양성화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규모 물류단지 조성 또는 국가 매수, 산업단지로의 이전 등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던 것에 기초한 국책사업 등 정부 차원의 대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0년까지 3년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특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7월20일 현재 그 어떤 논의도, 해당 상임위 상정도 불투명한 채 발의만 돼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하반기에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과 유예 법안은 발의 당시인 2013년 찬반 양론이 오간 가운데 시행 첫 해 1년을 연장하는데 그쳤으며 2014년도에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놓고 또다시 충돌한 끝에 '훼손지 복구' 의무를 첨부해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통과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발의(2020년 12월31일까지 부과 유예)돼 있는 3번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이 정국변화로 집권 여당에서 야당이 되면서 영향력이 줄어든 데다 수혜지역이 하남시, 남양주, 시흥시 등 수도권에서도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고 나아가 자칫 불법을 묵인해주는 연장법안을 세 차례에 걸쳐 발의하는 데 따른 국회 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의원 주변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연장하는 개정발의를 지속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정치적 상황이 변했고 대내외적인 명분 논리에서도 밀리고 있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버섯 재배사, 비닐온실 등 각종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우려가 증폭되고 있지만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는 현실이어서 축사 소유자들은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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