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설 연휴 전통시장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22~27일, 허용시간 2시간으로 연장
하남시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단속 유예 구간은 덕풍시장 주변(한솔솔파크 아파트 앞)과 신장시장 주변(성원상떼빌 앞) 일부 구간으로 시에서는 시장 주변의 주정차 허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주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와 인도 위 주차, 이중 주차 등의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힌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