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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위기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소송전 가나?

등록 2022.05.17 17:23:20수정 2022.05.17 2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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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궤도 오른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장동 사태로 유탄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6월 22일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마쳐야

[서울=뉴시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서울=뉴시스]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6·1 지방선거 구리시장 선거가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후보의 이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적용대상 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설정 여부로 특정되면서 사업이 '리셋'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7일 구리도시공사와 안승남 후보 캠프에 따르면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시 토평동과 수택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0만㎡를 해제해 스마트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같은 부지에서 10년 가까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대체하는 사업인데다, 면적이 33.31㎢에 불과한 구리시에 마지막으로 남은 한강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난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가 한 차례 변경되는 소란이 일기는 했지만, 현재는 법정공방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시행사가 참여하는 SPC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던 한강변 개발사업이 대장동 사태로 개정된 도시개발법과 부칙으로 인해 초기화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부칙 2조에는 ‘제11조 2의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인 다음달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민관공동사업은 사업 절차를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 추가된 국토부장관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치고 민간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음달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마칠 확률은 ‘0’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공모를 위해 사업 협약을 파기할 경우 기존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 피소가 예상되는 상태여서 자의로 이를 파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안승남 후보도 입장 표명에 나섰다.

안 후보는 “민간사업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한 만큼 국토부가 재공모를 고집해도 구리시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종국적이고 구속적인 사법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사업자들도 소송을 하던 위헌심판을 하던 자신들의 권리보호에 나서겠지만, 빤히 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리시 재정을 보호하는 조치는 시장의 책무”라며 “도시개발법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우려가 다양한 경로로 국토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국토부는 도시개발법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 판단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민관공동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다”며 “기존 사업들의 적용 여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로 정한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부터 민간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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