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감사 갈등, 헌재 판단으로 새국면?
헌재의 자치권 침해 판단으로 감사거부자 징계요구 명분 잃어
양측 "내부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등에 대한 향후 방침 논의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남양주시-경기도 간 권한쟁의와 공무원연금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 헌법소원에 대한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감사대상 확인 목적으로 남양주시에 자치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기도의 행위를 자치권 침해로 판단하면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감사 관련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장 감사 거부 등의 이유로 경기도의 징계 요구를 받은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이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이번 헌재 판결로 재개될 예정이어서 양측 대응이 관계 재정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일 경기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남양주시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한 뒤 자치사무를 포함한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자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자료 특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차 같은 자료를 요구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경기도는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해 남양주시에 감사에 응하지 않은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징계 대상이 된 남양주시 공무원 16명도 비용을 갹출해 별도로 징계요구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대상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징계요구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본안 소송도 재판부가 헌재의 판단이 나온 이후 변론기일을 잡기로 하면서 역시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단으로 감사거부 행위의 원인 자체가 위법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져 굳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양측 합의하에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도지사에서 물러났고, 조광한 전 시장도 공천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현재 자리에 없다는 점 역시 원만한 사태 종결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물론 민선 7기에 워낙 여러 사안으로 갈등을 빚은 만큼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풀어야 할 문제가 송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권한쟁의심판이나 징계요구처분 취소소송과 별도로 양측이 경찰, 검찰에 낸 고발건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 역시 이번 헌재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결자해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아직 헌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특조금 미지급과 특별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도 변수로 남아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헌재 판단과 관련해 아직 경기도와 공식적인 입장을 교환한 적은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원만한 해결 등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헌재 판단 이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상태”라며 “다만 아직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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