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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1월 9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24시간 접수

등록 2022.12.21 1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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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오는 1월 9일부터 24시간 상시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첨부된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군은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그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왔으나, 심야시간 사고 발생 가능성과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다시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황색 복선 설치구간)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소방통호 확보,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변경하게 됐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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