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구리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50% 감면

등록 2022.12.21 12:16: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1~3월분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구리시 관내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수용가로, 감면기간은 1월에서 3월까지다.

가정용 수도 수용가와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대기업은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취약계층은 이번 감면 추진과 관계없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감면을 신청하면 월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처리되며, 감면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수도과(031-550-85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