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현재까지 20여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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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구리시에서도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지난 2월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리시는 물론 서울 등 각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자본금 없이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했다가 속칭 깡통전세가 된 케이스가 다수 확인됐다.
현재까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와 부동산중개업자,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입건된 상태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자수나 피해 규모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기간이 만료된 상당수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을 우려해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꺼리고 있고, 전세계약기간이 남아 아직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도 보증보험 가입기간을 속이거나 세입자 알선 과정에서 리베이트 받는 등 직접적인 전세 사기 혐의보다는 부수적인 혐의로 피의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다만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조만간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도 커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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