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기업활동 촉진·유치 지원 조례 제정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사진=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업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의회 최초로 전문가들의 자문 과정을 거쳐 주목을 받은 조례로, 시의회는 지난 19일 자문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례안은 기본적인 기업유치·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한 규정과 함께 기술 개발이나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 촉진·지원에 관한 규정,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규정, 기업 투자유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벤처기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기반 산업, 첨단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투자비가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은 투자비 5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으며, 투자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는 지원 범위를 초과해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는 각종 규제로 대기업 유치가 힘든 여건인 만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중소벤처와 지식기반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고부가가치 기업을 적극 유치해 구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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