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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괴롭히는 악성민원인…법적 처벌은 여전히 부담

등록 2023.05.17 07:00:00수정 2023.05.17 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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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법적 처벌 근거 마련됐지만, 대응 기준은 여전히 없어

법적 처벌에 대한 공무원 부담,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덜어줘야

공무원 괴롭히는 악성민원인…법적 처벌은 여전히 부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반복적인 전화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악성민원인 제지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법적 대응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상담과 진료비, 휴식시간, 법적 대응 지원, 업무 조정 등 전반적인 조치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계획까지 수립돼 직원들에게 배포된 상태로, 조례 제정 이후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추진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동안 이들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많았던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 계획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악성민원인에게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이자 압박수단인 법적 처벌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다.

모욕죄나 성희롱 등 개인이 고소·고발의 주체인 경우와 반복 민원전화나 난동과 같은 기관이 고소·고발 주체가 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다르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이기도 한 민원인을 고소하기 쉽지 않고, 정치적인 배경이 있을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

또 공무원 개인 입장에서는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 부서 업무나 개인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판단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남양주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민원인 관련 사건은 폭행이나 성추행, 방화처럼 직원이나 시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면 처벌 없이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근 구리시도 민원인 응대가 많은 종합민원담당관을 중심으로 특이민원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고, 이는 가평군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적극적인 대응 사례는 전화를 이용해 법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인 전화번호를 관련부서가 협의해 차단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현장 상황을 정리한 정도였다.

여기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민원인의 사법처리가 필요한 수준까지 가기 전에 상황을 종료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고민할 정도의 사건은 드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악성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 보니 고소·고발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고 결과적으로 법적 처벌을 머뭇거리게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원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폭언이나 협박 외에도 자신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담당자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며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소하고 싶어도 주변에 눈치가 보일 수 있으니 법적 대응 기준을 제시해주고 민원인이 기준 이상의 위법 행동을 하면 통일된 대응을 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아직 법적 처벌을 검토할 만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응을 해나가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선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갖추게 된 만큼 직원들도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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