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1월까지 미사강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단속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진=하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11월까지 미사강변도시 내 주요공원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원 이용객들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동물들로 인한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주요 민원 발생 장소에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목줄 미착용, 맹견 입마개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으로,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되며, 동물등록제에 대한 단속은 제도 홍보와 안내를 충분히 진행한 뒤 10월부터 진행된다.
현재 시는 동물등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됐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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