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구리시의원 "구리 토평가족캠핑장 동물 입장 허용"
구리시의회, 반려동물 동반 입장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국민의힘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사진=김한슬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동물 출입이 전면 금지돼 있는 경기 구리시 토평가족캠핑장의 반려동물 입장이 조만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구리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개정안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에는 토평가족캠핑장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용자 입장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담겼다.
준수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동물 동반 사용자의 관리 의무, 소유자 감독 및 타 사용자 불면 초래 금지, 캠핑장 내 목줄 착용 및 다른 동물 위해 금지,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00만, 반려인이 1300만에 이르는 시대인 만큼 토평가족캠핑장의 동물 출입 전면금지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또 “이번 변화가 향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축제 등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사용자는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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