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나선다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 (사진=양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양평군은 1인가구와 1인가구에 준하는 돌봄 공백가구를 대상으로 한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동행매니저가 집에서부터 동행해 병원 접수와 수납, 진료, 입·퇴원, 귀가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사업이다.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한부모가정,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인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서비스는 3월 한 달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 시마다 2500원이 부과된다. 또 택시비나 버스비 등 이동에 드는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신청은 양평군가족센터(031-775-5957)로 전화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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