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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시·군의회의장단, 개정 건축법 완화 촉구키로

등록 2017.03.20 17: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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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뉴시스】 김태식 기자 =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23일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제184차 월례회를 개최해 개정된 건축법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사진은 월례회가 열릴 태백시의회 전경 2017.03.20(사진=태백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태백=뉴시스】 김태식 기자 =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23일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제184차 월례회를 개최해 개정된 건축법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사진은 월례회가 열릴 태백시의회 전경 2017.03.20(사진=태백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184차 시·군의회의장 월례회에서 성명서 채택 예정

【태백=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23일 태백시의회 위원회실에서 제184차 월례회를 개최한다.

 도내 18개 시·군 의회 의장들이 참석하는 월례회는 도내 의회 간 상호교류와 우호협력은 물론 강원도 공통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월례회는 지난 2월4일 개정된 건축법과 관련해 현장관리인제도 등을 완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는 지역의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현장관리인제도를 개선해줄 것과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대상건축물을 확대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

 한편 심용보 태백시의장은 “태백서 개최되는 제184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통해 강원도 내에서 태백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의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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