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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4800만원 부과

등록 2021.01.13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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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사진=횡성군청 제공)

횡성군청. (사진=횡성군청 제공)

[횡성=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횡성군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270건에 1억48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할 수 있으며, CD, 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와 은행 CD, ATM기 이용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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