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박차…임대료 매달 50만원
홍천군청. (사진=홍천군청 제공)
이를 위해 군은 지원한 청년 34명에 대해 서류심사와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PT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9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가 9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공작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사업 절차와 선정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교육과 간담회 일정, 전문가 컨설팅과 멘토링 서비스 등 주요 지원 프로그램,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선정된 청년창업가들은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연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하며 2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필수 창업교육 2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가에게는 500만원 한도의 시설개선비(1회)와 매월 50만원씩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한다.
군은 청년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적인 창업 교육과 상담,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적평가를 통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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