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오늘부터 닷새간 공천 신청 접수
부적격심사, 자격심사 과정 거쳐 후보자 결정
단수후보, 우선추천지역 선정·심사, 경선 등 3가지 방식
5대 부적격 기준 엄격히 적용, 공천 배제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적발 또는 무면허 음주운전 원천 배제
동일 지역구·선거구서 3회 이상 낙선 시 공천 배제
기초의원 후보자 3회 연속 '가'번 추천 금지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따르면 이번 접수는 오는 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의원, 광역·기초비례대표의원 선거이다.
광역단체장 출마자는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적격 심사, 서류·면접·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 과정을 거쳐 후보자를 결정한다.
후보자 결정은 단수후보, 우선추천지역 선정·심사, 경선 등 3가지 방식에 따른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에서는 이번 공직자 후보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개혁적인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시·도당 공관위 운영지침과 세부 심사기준을 결정했다.
부적격 심사의 경우 당규(공직후보자 추천규정)상 범죄 경력을 세분화·구체화하고 공무원범죄, 민생범죄 등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시,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적발 시, 무면허 음주운전 시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특히 ▲자녀 입시·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참석 단체의 사적 유용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성비위 ▲자녀의 국적 비리, 고의적 원정출산 등 5대 부적격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공천 배제키로 했다.
한편 광역·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이 이달 중순께 실시된다.
역량강화시험은 공직자 직무수행(당헌·당규, 공직선거법), 분석 및 판단력, 현안분석능력 등 영역에 30문항으로 구성, 기본 공직역량을 평가한다.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치 신인과 45세 이하의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경선 시 본인 득표수의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기존 출마자의 당내 기득권을 폐지하고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위해 기초의원 후보자의 경우 세 번 연속으로 '가'번에 추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 지역구의 동일 선거구에서 총 3회 이상 출마해 낙선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강원도당 관계자는 "오는 5월12일 후보자 등록 개시 시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유권자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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