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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보상금 지원

등록 2022.04.15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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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엽사 포획 활동

보상 위한 예산 편성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보상금 지원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영농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보상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모범엽사 28명으로 구성됐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의뢰) 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해 총기 또는 트랩을 이용한 포획 활동에 나선다.

지난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포획의뢰 건에 대해 2281회 출동해 멧돼지 593마리, 고라니 1700마리를 포획했다.
 
농작물, 인명 피해에 대한 금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41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대상은 지역에서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산정금액의 최대 80%,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 최대 500만원, 사망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

기간은 4~12월 예산 소진 시까지다.

보상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에 농경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기준으로 생육단계 및 보식·대파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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