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양군, 내달 13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2.04.28 10:15:21수정 2022.04.28 13:55: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

양양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한다.

28일 양양군에 따르면 5월 13일까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자격증·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보수 과다 수수,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 양양군 부동산 거래는 2019년 5951건(토지 5143, 건축물 808), 2020년 6961건(토지 5366, 건축물 1595), 2021년 7814건(토지 5679, 건축물 2135)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