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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옥계 산불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등록 2022.05.11 09:39:38수정 2022.05.11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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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매우 불량 반성 안 해 엄중 처벌 요구

피의자 측, 방화 혐의 인정 정신건강 안 좋아 선처 호소

1심 선고 공판 6월9일 속행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5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영리 백봉령 일대 매봉산에서 큰불이 나 강한 바람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번지고 있다. 2022.03.05. photo31@newsis.com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5일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남영리 백봉령 일대 매봉산에서 큰불이 나 강한 바람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번지고 있다. 2022.03.05.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지난 3월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방화로 시작된 대형산불의 범인이 징역 15년 구형을 받았다.

1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당시에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의자가 지난 3월5일 새벽에 토치로 방화를 해 시작된 산불은 동해시로 확산되면서 강릉옥계 1485㏊, 동해 2736㏊의 산림과 주택 등 시설물이 잿더미가 되면서 동해 283억원, 강릉 113억원의 큰 피해가 났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속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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