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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등록 2022.08.04 0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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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9~29일 열람, 의견 제출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5~24일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케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포함 개별주택 499호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 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은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은 9일부터 29일까지 열람,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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