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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떴다방' 강력 단속

등록 2022.08.05 08: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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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투기세력, 천막 설치, 불법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근절 캠페일. (사진=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불법 중개행위 근절 캠페일. (사진=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무실동 제일풍경채 아파트에 대한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다.

5일 원주시에 따르면 무실동 제일풍경채는 당첨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다.

단속 대상은 외부투기세력 유입, 천막 등을 설치해 중개업 하려는 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 중개행위자 등이다.

최근 원주시 부동산행정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원진, 무실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관계자가 함께 합동 지도·단속을 펼쳤다.

지도·단속은 서류접수 기간과 정당계약 기간인 이달13일까지 계속 진행한다.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송길호 시 토지관리과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계약 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토지관리과 부동산행정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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