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달 31일 이후 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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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또는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60만원 이하,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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