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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 일제 단속

등록 2022.08.19 0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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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주입·가지 훼손 등

행위자 색출·변상금 부과

뉴시스 DB.

뉴시스 DB.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가로수 약물 주입, 가지 훼손 등 무단훼손 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위적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 발견 즉시 현장 탐문 조사와 인근 CCTV 활용, 목격자 신고를 위한 현수막 게시 등 증거 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색출하고 원상복구를 위한 가로수 변상금을 부과한다.

행위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연구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처벌과 무단훼손 행위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로수 무단훼손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가로수 수형조절도 적기에 추진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이·통장, 자생단체 회원들을 활용해 개인의 임의적 행위가 불법 사항임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가로수는 보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차량 운전자의 선형 인지를 통해 안전 주행을 유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무 1그루 당 연간 미세먼지 35.7g을 흡수·흡착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여름 한낮의 평균기온을 3~7도 낮춰주고 이산화탄소를 연간 2.5t 흡수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단속과 함께 가로수 보호를 위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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