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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홍천군 추가 포함…복구비 195억

등록 2022.09.04 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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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선포 기준 60억 훌쩍 넘는 73억4900만원 피해

신영재 군수 국회 찾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건의

[홍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10일 오전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와 쓰러진 나무가 집 주변을 덮쳤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10일 오전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와 쓰러진 나무가 집 주변을 덮쳤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60억)을 훌쩍 넘는 73억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횡성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구비의 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에게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30개의 간접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홍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국도지방도 유실 28건, 하천 88건, 산사태 22건, 소규모시설 50건, 주택 15건 등 73억4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195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영재 군수는 지난달 30일 국회를 찾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다.

신 군수는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선포돼 다행"이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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