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전 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취학 아동 등 복지 취약계층 중점 조사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12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읍면 공무원 또는 이장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보조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변경 필요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내 잘못 신고된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출생 미신고 아동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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