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문근 원주시의원 "안전한 코로나19 방역 개선책 시급"
반태연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
승인제품 배포…'제2의 가습기 참사' 조장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26일 곽문근 원주시의원이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해물질 내포한 소독제, 개선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에서 코로나19 방역제품 사용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태연 전 강원도의원에 이어 두번째이고 신경호 도교육감의 '안전한 학교 방역시스템' 공약과도 일치한다.
곽문근 원주시의원은 23일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원주에서 4급암모늄, 벤잘코늄염화물, 시트르산 수화물 등 유해성분이 내포된 방역제품을 구매·배포 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원주시가 배포한 유해 물질은 환경부 승인제품으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요양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있다"며 "전문 방역업체만 할 수 있는 승인제품은 절대 접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승인제품을 사용하라는 환경부 또는 질병관리본부 지침 때문에 선택의 폭이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배포된 유해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태연 전 강원도의원도 지난해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대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성분으로 구성된 맹독성 방역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방역시 최소한의 안전성 시험을 거친 환경부 신고제품을 선택할 것"을 주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1751명의 사망자와 최대 49만~56만명이 폐질환(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22년 3월31일 기준)을 일으켜 사회적 참사로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에는 승인물질을 독성물질로 명시하고 있다. 방호복, 방독 마스크·장갑·신발 등 안전장비를 갖춘 전문방역업체만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신고물질은 개인 방역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흡입독성, 경구독성, 피부 자극 및 점막 등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된 제품을 권고하고 있다.
곽문근 의원은 "지자체가 유해물질인 환경부 승인제품을 배포하는 것은 '제2의 가습기 참사'를 조장하는 꼴"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역제품 사용 개선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307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맹독성 코로나19 제품 사용을 지적하는 반태연 의원(오른쪽)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