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7~11일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안전한 먹거리 제공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법령교육으로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4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번 위생교육은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해 식품의 안전관리와 국민보건증진을 기하고 음식문화 발전,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식품위생법 해설 및 위생정책 ▲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관리 ▲노무관리 ▲당면사항 전달 등이다.
김영대 군 보건소장은 "군민건강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으로 보다 안전한 먹거리 제공, 친절한 업소 이미지 제고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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