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50% 지원
연 택배비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31일까지 신청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의 50%(건당 4000원 기준)다. 규모는 연 택배비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다. 신청 인원에 따라 최대 건수는 줄어들 수 있다.
대상은 양양지역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축·수산물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농산물 택배 판매 증빙자료를 11월 중 군에 제출하면 택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판매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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