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불법주정차 점심시간 유예 2시간으로 확대
5대 불법주정차구역 제외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10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한다.
10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확대 운영은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불법주정차 CCTV 설치 18구간 중 상시 단속구간(3), 어린이보호구역(4)을 제외한 11구간이다.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30분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으로 확대된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박용균 군 도시교통과장은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부 주정차 심화 구간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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