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인구항 바다에서 밍크고래 혼획…불법 흔적은 없어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 인구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가 아니어서 위판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1일 오전 5시51분 강원 양양군 인구항 동방 약 2.4km 해상에서 조업 중 밍크고래가 혼획됐다는 어선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375㎝, 둘레 190㎝, 무게 400㎏으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고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 내 혼획 고래는 37마리에 달하며 올해 현재까지 혼획된 고래는 9마리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혼획되는 고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 조사를 보다 강화해 고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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