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여름철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합격시 광고주 계도·행정 조치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21일까지 유동인구 밀집 상가지역의 고정광고물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광고주 계도, 행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도 병행한다.
오현웅 군 도시과장은 "옥외광고물의 사전점검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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