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태백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록 2023.04.19 08:5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8일까지 신청…장애 정도 따라 차등지급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역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60시간 이상 근로 해야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