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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가정의달 맞아 '별빛고운카드' 인센티브 10%

등록 2023.04.25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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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7·8월)·추석(9월)·군민의날(11월)도 10% 지급

영월지역화폐 '별빛고운카드'.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지역화폐 '별빛고운카드'. *재판매 및 DB 금지


[영월=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영월군은 5월 '가정의 달'과 '대한민국 동행축제'를 맞아 별빛고운카드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별빛고운카드는 현재 월 한도액 60만원, 결제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5월 한달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하계휴가철(7·8월), 추석(9월), 군민의 날(11월)에도 결제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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