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
1억원 미만 거래시 20% 감면
군청 홈페이지 게시, 현판·지정서 교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과 횡성공인중개사협회는 17일 군청에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역에 거주·전입하는 저소득계층, 사회적약자, 국가 유공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 경감,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체결했다
총 97개의 중개업소 중 27개 업소를 착한 중개업소로 지정했다.
'착한 중개업소'는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에 참여하는 중개업소다. 군청 홈페이지에 착한 중개업소 게시와 함께 현판·지정서를 교부했다.
주거 취약계층이 1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 또는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중개보수를 20% 감면한다.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자는 부동산 계약 전 군청 홈페이지나 토지재산과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보수를 감면 받으면 된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에 맞닿아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안정 대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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