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원주시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우박 피해 등 농가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 농기계는 승용이양기와 콤바인을 제외한 임대 농업기계 전 기종이다
곽희동 시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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