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NH농협은행 태백지부와 시 금고 지정 체결
태백시와 NH농협 태백지부 시 금고 지정 체결식. *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태백시는 4일 NH농협은행 태백지부와의 시 금고 지정 업무 체결식을 열었다. 시 금고는 시청과 계약을 맺고 시청에서 부과하는 세금 등을 수납 관리하는 은행이다.
5일 태백시에 따르면 이날 체결식에는 이상호 시장과 김준태 NH농협은행 시지부장이 참석했다.
시 금고 지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단수금고로 운영된다. 시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을 관리한다.
앞서 시 금고 지정 심의회에서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가 총점 853.15점(평균 94.79점)으로 1순위로 지정됐다. 업무 내용으로 금고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 송금·이체, 비용부담·수수료 등 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시 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 태백지부와 4년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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