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반성없고 죄질불량'
휴대전화 대화 공모정황
A씨 모든혐의 부인, B씨 잠든 피해자 촬영
【강릉=뉴시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2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A(24)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강원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고 B씨는 같은 날 잠든 피해자의 객실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B씨는 주거침입 혐의만 부인하고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만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B씨도 실형 선고로 구속됐다.
앞서 강원FC는 지난 2021년 10월 경찰이 두 사람의 수사에 대해 통보하자 무기한 출전정지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 만료됐고 B씨는 판결을 받은 즉시 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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