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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정주환경·주거복지↑

등록 2023.09.05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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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6일 신청, 심의 후 우선순위·비율 결정

영월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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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영월군은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나선다.

5일 영월군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옥상 방수, 지붕 설치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 보도 보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공용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총 비용의 70% 범위(최대 2000만원) 이내다.

전용평균면적이 59㎡이하의 공동주택은 일부 항목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과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4~6일 군 도시과 주택팀에서 접수 받는다.

현장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한다.

영월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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